수소연료전지 선박 출항…규제 샌드박스 52건 승인
수소연료전지 선박 출항…규제 샌드박스 52건 승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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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역대 최다, 수소경제·탄소중립 시대 앞당긴다
수소추진선박.[이미지=대한상의]
수소추진선박.[이미지=대한상의]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선박과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나란히 시동을 켠다. 주차장 0.1평 바닥면에 설치하는 주차블럭과 LPG 충전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승인 건수다.

이날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사)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사)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등이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 바다-육지 연결…해상 태양광 발전 송전 효율↑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한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든다. 

해상 태양광은 가용 토지가 제한적이고 수역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에서는 해상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부유식 전기설비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고정식 해상변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검사기준은 육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과는 맞지 않는다.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이미지=대한상의]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이미지=대한상의]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종목 스코트라 대표는 “송전거리 100m를 줄일 때마다 약 2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용절감 등을 통해 거둔 초과수익은 어촌계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사용지역 주민자치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출항…수소 모빌리티 실험 확대

빈센 컨소시엄(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해 수소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하다. 또한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CO2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설계·검사를 받고, 자체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실증사업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해운분야 환경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운송업무당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70%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국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페리, 여객선 등 소형선박 뿐만 아니라, 운반선, 특수 작업용 선박 등 대형 선박들도 수소추진 선박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카스토퍼형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이미지=대한상의]
카스토퍼형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이미지=대한상의]

이번에 특례를 승인받은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 0.1평 바닥 설치 주차블럭, 전기차 충전소 된다

이날 두루스코이브이가 신청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스토퍼(Car Stopper)는 주차 블럭으로도 불린다. 충전 설비는 키오스크 1대와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충전을 위한 별도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충전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기차충전기는 KC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상 전기차충전기의 최하단부가 지면 위로 0.4m에서 1.5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해 지면에 붙어있는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며 국표원과 협의해 안전성검증 방법을 마련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통과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김옥연 두루스코이브이 대표는 “0.1평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통해 그동안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아파트, 상가 빌딩 등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서울·경기·부산 내 실증구역 확보하고, 충전기 1000세트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LPG 충전소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설치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 해당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LPG충전소.[이미지=대한상의]
LPG충전소.[이미지=대한상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고 물과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수소 연료전지는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해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구축이 불가능했다.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친환경 소규모 에너지원을 활용한 도심 내 분산형 전원 확보를 통해 전력자립도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제시한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승인과제 52건을 포함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등 총 74건을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의 혁신제품 및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4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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