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정부,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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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폭 휘발류는 축소, 경유는 유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왔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12%p 축소하고,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경유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유류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를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상 과세 대비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유류세 인상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월 한 달간 석유 정제업자에 대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5%의 개소세를 30% 감면한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