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 간 동결
태백시의회, 의정비 4년 간 동결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12.19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태백시의회)
(사진=태백시의회)

강원 태백시의회는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동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월16일 개최된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본 개정조례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9만1030원으로 4년간 인상 없이 현재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의정비는 매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지난 2022년 10월18일 개최된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태백시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태백시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출장비(3600만원)를 전액 삭감해 시민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의장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해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 것이며 앞으로도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