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11월 2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2호를 19일 발간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제정보에서 열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각각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2022. 12. 12.자 기준)
최근 국회는 11월 24일과 12월 8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된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당사자의 책임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