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부터 노웅래까지… 檢 전방위 수사에 野 '부글부글'
文정부부터 노웅래까지… 檢 전방위 수사에 野 '부글부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2.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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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박지원 줄 조사… 전방위 압박 나선 검찰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까지… 체포동의안 주목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혐의 등 잇따른 사법 이슈로 검찰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 여의도가 '사법 정국'에 휩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관련 인물들에 대해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노 전 실장은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지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도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뭘 물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대비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나는 삭제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내가 삭제하라는 지시를 국정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국정원 문건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용공(容共·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그 정책에 동조하는 일)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간다"고 사실상 검찰 수사가 야당의 핵심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다만 "나는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면서 "검찰이 그런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도 없다"고 선 그었다.

동시에 4선 중진인 노 의원 경우 현역 의원임에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상태다. 다만 아직 국회가 임시회기 중인만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발동, 현행 국회법 26조에 의거해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찰에 체포동의서를 보낸 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이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이 과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인원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의 체포 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애초에 이번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의혹이 짙다. 여론재판을 유도하려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역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 전 수석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아주 전통 있는 검찰의 정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평소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걸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