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억9000여만원 부과
광명,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8억9000여만원 부과
  • 신선열 기자
  • 승인 2022.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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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인터넷. 은행 ATM/CD기 등 통해 납부 당부

경기도 광명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1594건, 68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고,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음 영업일인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이날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위택, 지로 등 인터넷과 은행 ATM/CD기, 보이는 ARS,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 납부 번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내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명/신선열 기자 

sl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