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 ‘박순자 전 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탄’
안산시민사회연대, ‘박순자 전 의원 및 국민의힘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탄’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2.1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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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민사회연대)
(사진=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최근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현직 안산시의원(국민의힘)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9시30분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일 안산시민사회연대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산 단원을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으로 2020년 총선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패배한 후 국민의힘 안산 단원구을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말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돼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구속기소는 검사의 판단에 범죄가 매우 중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 시의원들의 불구속 기소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기에 재판에 기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해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참신하고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나와 있다”며 “정당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신뢰가 우선이어야 할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는데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 그 자체로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혁신을 요구해 온 정치개혁 과제이지만 해당 시스템이 유지되다보니 박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합당한 판결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도 현역 시의원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