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종교시설서 강제 마약 투약·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10년
부안군, 종교시설서 강제 마약 투약·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10년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2.1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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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한 종교시설에서 여성 지인을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6일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B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A씨(여, 50대)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인 뒤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튿날에도 A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A씨에게 먹을 것을 강요했다.

B씨는 계속해서 A씨 팔에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을 이어갔으며,그 과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자신의 종교시설로 유인하면서 "2000억 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어머니 잘 모시겠다"면서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씨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서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