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부동산특조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독려
울진, 부동산특조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독려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2.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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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6일까지...신청인 재산권 보호 강화

경북 울진군은 6일 내년 2월 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0년 8월4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후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 들이 아직 남아있어 등기신청 가능일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 발급 및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토지 3215필지 건축물 173동이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결정되었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군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과거 특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꼭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