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재판통해 진실 밝혀질 것”
檢,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재판통해 진실 밝혀질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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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한 변론이,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