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공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2.1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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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관련 주제 발표 및 국내‧외 주요 사례 토론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이하 전교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올해 ILO 핵심 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는 동시에 공무원·교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진행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ILO 핵심 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의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안위 전문위원이 '국회 입법 실현을 위한 전망과 과제-정치권의 의견과 대안을 중심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의 '노동·정치기본권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제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시민사회가 바라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정치 개혁과 시민 동의의 측면에서'라는 주제로 참석 패널 간 토론을 진행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토론회에 앞서 석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0년 11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행안위와 정개특위를 떠돌며 계류 중이다"라며 "공무원에게 특권(privilege)을 달라는 고집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60여 년 넘게 채워졌던 잘못된 정치적 족쇄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줄곧 묶여왔던 노동3권의 제한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이다. 권고가 그저 말이 아닌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노총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닌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고,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고, 이해식 의원은 "하루빨리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참여의 기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고, 천준호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의 현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 중에 이렇게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지,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법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법령해석으로 공무원‧교원들이 범법자로 내몰린다. 대낮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발제에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하원의원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해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공무원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의원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도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활동 등 정치적 기본의 행사가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장된다"라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없다. 그 원인에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대표자 부재에서 발생하는 '정치권의 무관심'과 공무원‧교원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법부의 인식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금지가 합헌으로 판결된 것이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교원이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변화'와 '정치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제도 변화'에는 지금의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개편해 공무원과 교원의 국회 진출을 쉽게 하고,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이 아닌 의회 중심의 지방분권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개혁해 공무원‧교원의 정치참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정치문화 변화'에는 권위적‧억압적 정치문화에서 민주적‧분권적 정치문화로 변화해야 하며, 승자독식 사회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정치인의 의회 진출로 변화의 개혁을 통해 정치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주영 부원장은 "ILO 기본 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가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ILO 기본협약처럼 노동권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담은 국제노동기준은 모든 국가기관이 국내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과 같아 헌법적 가치와 정신으로서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며"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의 현실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금지'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단체행동권은 박탈하고 있다. 쟁의행위 금지로 인한 쟁의권 행사에 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로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ILO 기본 협약에 명백히 충돌되는 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조항, 쟁의행위 금지조항 단체교섭 효력이 배제되는 교섭 사항에 관한 관련 조항 등의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토론에서도 참석한 패널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헌법 제32조, 제33조에 따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을 통해 노동3권 전부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3권 제한 규정은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공무원의 특별의무만 강요하는 제도를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제도로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노조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법률과 판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무원․교원의 정치 자유를 억압해왔다. 현행법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드러나고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누차 지적해왔다"라며"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공 일변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08년 5월에 있었던 포털사이트 '대운하 양심선언' 글 사건과 2009년 5월과 6월 기관 내부 게시판 글 사건, 2014년 SNS상 '마녀 정권' 비판글 사건, 진보정당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 탄압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과 정치를 가르치는 데 동의하는 교원은 없다. 정치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과 정치 이념을 주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며"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의 정치적인 사안이나 논쟁적인 주제를 활용한 교육임에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교원들에게 정치적 사안이나 논쟁적 주제 관련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하다. 학부모와 학생의 문제 제기를 우려해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축되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영 행안위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검토가 진행됐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반대와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각 정당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향후 국회 헌정특위가 구성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헌법 제7조가 긍정적으로 개정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국회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노총)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련된 공무원 규칙은 1883년 제정된 Pendleton Civil Service Act(팬들턴법)와 1939년 제정된 Hatch Act(해치법)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여·불편부당 및 공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와 당비 납부 등은 제한을 하지는 않는다"라며"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공무원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연방과 주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연방법 및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연방공무원은 1978년 연방공무원 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만, 각 주(state) 및 각 지방(local) 공무원은 해당 주 법률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 또는 제한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결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와 당파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시민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시점의 정치적 상황은 건국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며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으로 당파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민주화 이후 관권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 역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의 정당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조항이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50여 명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전교조 조합원 100여 명,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