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성산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받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2.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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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가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송달 대상자들에게 함께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자송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 전자송달 신청 시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등록면허세 250원),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해 신청할 경우 1600원(등록면허세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 금융앱(금융결제원, 경남, 농협 외 10개사)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는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앱으로 확인해야 한다.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음을 유의해야한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은 경우 연결된 계좌의 잔고 상황에 따라 체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영란 세무과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고지서 분실 및 부재로 인한 반송 등 송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종이고지서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