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절세단말기'로 가맹점 유혹 미등록 PG사 기획 점검
국세청, '절세단말기'로 가맹점 유혹 미등록 PG사 기획 점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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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결제대행 43개사, 탈세 조장·높은 수수료 편취
(이미지=국세청)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 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사를 추려냈다.

이들에 대해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탈세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이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