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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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 및 위탁점에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층·장애인의 피해가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과기부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에 따르면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은 16,903건이고 이중 4,260건만 이통사가 피해 인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54억 3천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의무를 엄격히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기존의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장애인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가 훨씬 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동통신사 사업자의 본인 확인 책임 강화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