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없도록 치료비·위로금 등 지원한다
관악구, 범죄 피해 트라우마 없도록 치료비·위로금 등 지원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11.2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피해자 대상
안정적 일상생활 복귀위해 치료비·위로금·이사비용 등 지급

서울시 관악구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에게 상담·치료비, 위로금, 이사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하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없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가정폭력, 스토킹 ,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구는 올해만 27명에게 총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총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매년 4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해 고통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