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적부심 청구… 23일 심문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적부심 청구… 23일 심문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2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만에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정 실장은 석방된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특혜를 제공하고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실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믿고 물증 없이 혐의를 확정지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