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30일 대법 선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30일 대법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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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53·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는 협박 과정에 한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수사에서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런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법무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다. 형법의 독직폭행 조항이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상황상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상황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