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경기소방재난본부,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1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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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2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한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