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구도심 토지 등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봤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다수 매입하면서 구도심 투기 의혹이 일었다. 그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을 2019년 6월 기소했다.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해 혜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사업계획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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