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권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결정 타당”
法 “인권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결정 타당”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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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의 직원 강제추행 의혹은 지난 2020년 7월 제기됐다. 그가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된 후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같은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박 전 시장의 유족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우자인 강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성희롱에 대한 반박 근거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셀카’를 찍는 등 친밀감을 표현했으며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장 비서직이라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고 경력을 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