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죽음 행렬 멈춰달라"…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조 "죽음 행렬 멈춰달라"…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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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각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 부여
"법안 발의 후 2년간 900명 넘게 사망…빠른 입법 요청"
1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산업재해 국회 사진전'. (사진=남정호 기자)
1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산업재해 국회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춰달라며 각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법안 발의 이후 2년간 900명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 논의를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 현장 산업재해 국회 사진전'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생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사진전을 기획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건설 단계별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

건설노조는 각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상정된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9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죽었다"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이윤에 눈먼 건설사와 시행사, 발주처의 탐욕으로 여전히 건설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수 위원장은 또 "오늘 사진전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한 명의 건설노동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달라"며 "건설노동자의 죽음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더 이상 건설 산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의원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책임 주체를 정확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아니면 내년까지는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들도 작은 준비가 있었다면 없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무책임을 방관하지 않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