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채택… 민생·경제 드라이브
與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채택… 민생·경제 드라이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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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
납품단가 연동 관련 사항 약정서 의무 기재 등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 연동제(하도급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를 당론으로 발의키로 뜻을 모았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정부 여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경제와 민생에 당력을 집중해 타개해 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함께 토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의장은 "이 법안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도 법안이 제출됐단 데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채택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제화한다. 다만 위탁기업이나 단가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을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 위의장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이런) 합의를 한 게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완책도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정·탈법 관련 조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에서 납품단가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중기부 장관이 검토해서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법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병행해 '연동지원본부 지정' 등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격려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중기청 등 소속 기관장에게 직권 조사 및 분쟁 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도 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성 위의장은 "지금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미 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돼 있지만, 조금 더 다듬어진 촘촘한 법안을 추가로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민·당·정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단 우려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젠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에 큰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중소기업의 회복이 곧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