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재정운용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도, 올해 재정운용 최우수기관 선정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11.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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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재정운용 우수기관…인센티브 특교세 1억원 확보
충남도 재정 현황과 운영성과 자료. (사진=지방재정 365)
충남도 재정 현황과 운영성과 자료. (사진=지방재정 365)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충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4개 지표 △효율성 6개 지표 △계획성 3개 지표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 최우수, 효율성 우수, 계획성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세수입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증감률, 자체경비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재정계획 및 집행 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입비율(24.96%)의 경우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자체수입 비율이 증가했다. 지방소비세가 2019년 5867억원에서 2020년 9367억원으로 35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등록세가 2019년 8561억원에서 2020년 1조 320억원으로 1759억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2019년 2482억원에서 2020년 2659억원으로 17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보조금비율(0.90%)의 경우 도는 지방보조사업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정운영비보조 지원근거 분석해 근거 없는 민간운영비보조사업의 일몰을 추진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지연시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의 삭감 및 공모사업자 선정, 운용평가에 적극 반영해 공모사업자 선정제외, 지원 중단, 보조사업 축소 등 실질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원가산정검토매뉴얼(도의회 협업) 추진으로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의 경우 보조금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 지표 신설 이래로 3년 연속 충남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체경비비율(3.79%)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경상적 경비 등 미집행 예산에 대한 원칙적 이월 불가 안내, 연내 최대한 집행 독려 및 2020년 3회 추경(정리추경) 시 삭감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여비는 37%, 업무추진비는 4%, 의회비는 18% 각각 감소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했다. 다만 재료비가 66% 증가했다.

재료비 증가한 원인은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 35.5억,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 33.5억, 종돈 사료비 및 관리용품 31.3억, 내해수면 사육관리 재료구입 등 19억, 방역물품(진단시약) 구입 18억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
 
도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2020년 효율성 분야 우수기관, 지난해 계획성 우수기관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 대응,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은 물론 경상경비 절감, 전략적 예산투자 등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자체 세입기반 지속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