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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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의혹을 받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장관이 지난 6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을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사건 관련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서도 안된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요구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