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두고 정치권 마찰…증권사 혼란 '가중'
'금투세' 두고 정치권 마찰…증권사 혼란 '가중'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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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해도 세부안 없어 부담"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연합뉴스)

증권업계는 내년 시행을 두고 정치권 내 마찰이 예상되는 금융투자과세(금투세)에 대해 "정부안 확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투세는 현재 한 종목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양도세 납부와 현행 0.23% 대비 0.03%포인트(p) 낮은 증권거래세율 적용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금융상품 투자 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 대상 양도소득세 22~27.5%(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법은 지난 2020년 국회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2년 유예됐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재 금투세는 고액자산가 감세법이라며 내년 시행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올라가게 되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169석)가 과반 이상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장혜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의원도 지난 7일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으며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상위 0.1%도 되지 않아 이는 고액자산가 감세안이다"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금투세 과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부와 야당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준비과 세법 관련 실무지침이 없어 혼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 준비 등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며 "현재 다수의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만큼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다"며 "세법 관련 실무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기재부 및 국세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증권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주식과 채권 등 자본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부담감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월 1차 가이드라인 등 배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는 경우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과 구축하고 있으며 금투협회에서 원천징수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에 1차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은 금투세 시행 준비와 관련해 협회 및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가 불안하고 시장이 어려움이 있다"며 "(금투세는) 폐지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