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정보삭제 의혹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서해 피격’ 정보삭제 의혹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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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구속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사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부심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