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위 구성·입법… '이태원 참사' 수습 분주
정치권, 특위 구성·입법… '이태원 참사' 수습 분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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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야정·전문가 특위' 제안
당 차원서 '재난기본법' 개정 속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애도기간이 끝난 직후 당내에 관련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며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와)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 관련,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취지는 일단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필요하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여야 협의체일지, 아니면 여야정까지 아우를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야당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법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를 조치할 주최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런 법정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언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입법해야 할 주체가 국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대국만 사과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다. 오직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의 마음만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후속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연기했다"고 언급한 뒤 대통령실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