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공포 잊힐 만 하자 '괴산'서 진동
경주·포항 공포 잊힐 만 하자 '괴산'서 진동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1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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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내진율 15% 수준…특히 민간 영역 취약
내진설계 의무화 '1988년 이전 건물' 우선 점검해야
공사현장. (사진=신아일보DB)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경주·포항 지진 공포가 가실 만 하자 충북 괴산에서 규모 4 지진이 발생해 긴장감을 키운다.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15% 수준에 불과한데 특히 민간 영역이 공공 대비 취약하다.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된 시기가 1988년인 만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우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이달 1일 오전 2시30분쯤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규모 2.9 여진이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충북 괴산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기준 괴산 지진 여진 발생 횟수는 총 21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38번째 강한 규모다. 지난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5.8 지진과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다시 내륙에서 규모 4 이상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진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국민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괴산 지진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 안전을 확인했다. 충북도는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도내 피해 건축물의 안전을 점검했다. 충북도는 지진 대응 매뉴얼 재정비, 지진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내진설계 강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약 15.3%다. 전국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도로 내진율 23.7%를 기록 중이다. 이어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으로 내진율이 높다. 내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도는 전남(9.5%)과 경북(10.7%), 강원·경남(11.6%) 등이다.

내진설계가 됐다고 그 건물이 온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진설계의 목적은 건물 자체 손상을 막는 것보다 인명 보호에 있다. 건물 붕괴 방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적용 규정은 1988년 이후 꾸준히 강화돼 2005년 7월부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고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00㎡ 이상)로 시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도입 시점인 1988년 전에 건축된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가 있다. 2017년 12월부터 확대된 이 서비스를 통해 작년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된 단독·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상가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