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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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렌터카 이용 불법 택시영업 등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민헌 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