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 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 기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10.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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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사진=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장관 - 김홍희 전 해경청장.(사진=연합뉴스)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그는 이씨 사망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 이후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순차적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 행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