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 징역'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 징역'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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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범죄 예방·대응 위해 '안전강화 대책' 발표
승무원·철도경찰에는 바디캠·고무탄총 지급
KTX. (사진=신아일보DB)
KTX.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열차 내 폭행 사건 피의자는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는다. 또 열차 내 범죄 예방과 대처 강화를 위해 승무원과 철도경찰에 바디캠과 고무탄총을 각각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한 20대 남성이 KTX 내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발로 차는 등 철도범죄가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1040건이었던 철도범죄는 지난해 2136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철도범죄 대응을 위해 먼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을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하지 않던 것을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가 제지·격리 및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 전용 녹화장비를 다음달 말까지 지급해 범죄 증거 수집에 활용토록 한다. 

열차 내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객차 내 CC(폐쇄회로)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한다. 

철도경찰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은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용 CCTV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무탄총 등 진압장비를 제공하고 열차 승무율도 현재 7%에서 30%까지 높여 범죄억제 효과 및 승객 안전체감도를 높인다. 

이 밖에도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쉽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코레일톡 등 앱 내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든다.

승무원 등 철도종사가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철도경찰과 경찰 모두에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철도경찰로 일원화해 치안 관련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국철도, SR,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