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 지원
진주시,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10.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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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납부자
진주시 보건소전경/ 진주시
진주시 보건소전경/ 진주시

경남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납부자(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이다.

지원한도는 무릎관절 및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 원,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 원으로,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로봇시술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와 의료수급권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이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단, 대상자 선정 이전에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무릎관절 질환의 통증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 사업을 통해 적기에 치료받으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