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윗선 규명 속도(종합)
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윗선 규명 속도(종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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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자료 조작… 서훈·박지원 소환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사건 책임자로 꼽히는 서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전 해양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월북 근거가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자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압박한 혐의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밈스 자료가 삭제된 비슷한 시간에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자료 총 46건을 삭제한 흔적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피살 원인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여러 증거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 또는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이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입고 북측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월북에 무게를 뒀는데, 최근 감사원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하자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13~14일 두 사람을 불러 경위를 추궁했지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또 다른 윗선의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후 문재인 정부의 안보 핵심 인사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