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에 신용대출 중도상환 150% 급증
이자 부담에 신용대출 중도상환 150% 급증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8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5년간 1.2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신용대출 중도상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이 커지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상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에 더해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가계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34만170건)와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규모의 중도상환이 이뤄진 셈이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 2만8347건에서 올해 4만2176건으로 무려 149% 급증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3만4499건(월평균 3만6208건) △2019년 45만8435건(3만8202건) △2020년 43만5010건(3만6250건) △2021년 34만170건(2만8347건) △올해 1∼8월 33만7408건(4만2176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월평균 중도상환 건수가 4만건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가계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규모는 50만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가계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상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 규모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 주담대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1662건(월평균 3만5138건)에서 △2019년 39만6087건(3만3007건) △2020년 39만1889건(3만2657건) △2021년 27만2979건(2만2748건) △올해 1∼8월 16만1230건(2만153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받는 동안 이자 부담은 물론 중도상환 시 수수료도 내야 한다.

올해 기준 가계의 신용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율(국민·우리·농협은행)은 각각 0.70%와 0.60%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이보다 더 높다.

5대 은행이 5년간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가계 및 개입사업자, 법인 등 모두 포함)로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1조1546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2474억원 △2019년 2654억원 △2020년 2759억원 △2021년 2269억원 △올해 1∼8월 1390억원 등이다.

은형 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2881억원을 벌어들였고, 하나은행이 248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2165억원), 신한은행(2123억원), 농협은행(1889억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과거 저금리 대출을 금리 급등 시점에 중도상환 받으면 은행은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대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