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된 김근식… 검찰, 늦어도 11월초 기소
재구속된 김근식… 검찰, 늦어도 11월초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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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기소할 예정이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기한 최장 20일(11월4일)안에 그를 재판에 넘길 생각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경기,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복역 후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면서 출소가 무산됐다.

수감 전인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접한 뒤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마친 뒤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전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일단 김근식은 내년 4월 중순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조계는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7년가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