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이혼 등 통한 '부정 청약 170건' 적발
위장 전입·이혼 등 통한 '부정 청약 170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0.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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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확인 시 계약 취소·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을 통한 부정 청약 170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부정 청약 건의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총 170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교란 행위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28건이었고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는 29건으로 이었다.

또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9건과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 2건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교란 행위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