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BNK금융지주 사유화 논란…회장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2022 국감] BNK금융지주 사유화 논란…회장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0.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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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완 회장 취임 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개정…사실상 외부인사 추천 원천봉쇄
김 회장 아들 이직한 증권사, 2년8개월간 1조1900억원 규모 채권 인수…'몰아주기' 비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국회의원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국회의원실)

BNK금융지주가 그룹사 지배구조를 회장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바꾸는 등 사유화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울러 현 김지완 회장이 자기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분석 결과, 지주 CEO 후보군은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지주 사내이사와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주 이사회 임원 중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은 회장 본인과 계열사 대표로 제한된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지완 회장은 지난 2017년 외부인사도 취임할 수 있었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2018년7월말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도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부행장 역시 후보군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의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강민국 의원 주장이다. BNK금융지주 이사회 9명 중 7명(약 78%)이 사실상 김지완 회장 측 인사라는 이유다.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6명, 현직 부산은행장, BNK캐피탈 대표이사 등 9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의 사외이사가 현 김지완 회장 취임 뒤 이사회 지원부서인 그룹 전략기획부가 추천해 선임됐다. 여기에 계열사 대표 2명은 물론 나머지 김 회장 취임 뒤 지주 이사회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현 회장 측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회장 인선을 준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지주사 지원부서(전략기획부)에서 추천한 사외이사(4명)로 구성되어 있어 회장 입김 아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중은행 임원 선임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라며 "임원 추천과 이사 경영진 임명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운영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내고, 추가 진행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김 회장의 아들이 이직한 증권사가 선정돼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도 그룹 사유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완 회장의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이사로 재직 중인데 그가 속한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BNK 관련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2019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 

2019년 1000억원 규모였던 채권 인수물량은 김 회장의 아들이 입사한 2020년 4600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이듬해인 2021년 4400억원, 2022년 8월 기준 2900억원 등 2년8개월 동안 1조19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BNK 계열사 발행 채권의 9.9%로 전체 채권 인수단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강민국 의원은 "아들이 이직한 회사에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채권이 인수돼 이직 회사에 막대한 수수료 수익과 성과급까지 챙길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넘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BNK금융지주 회장이 본인과 측근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조장한 과정과 계열사 아들 이직 회사 채권 인수단 선정 과정, 그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외압이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