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수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10.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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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징수대책은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 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회수 등급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상담, 체납 안내문·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도 운영한다. 300만 원 이하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를 연계해 준다.

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93억56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여의찮지만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