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농촌 지역에(읍·면의 경우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 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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