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공시설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구미시 “공공시설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 구미/마성락기자
  • 승인 2010.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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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제 도입, 개인별 최대 30만원까지
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손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괴된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지정(도로표지판, 가로등,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포상금 지급대상(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을 신고한 자)포상금 지급 제한(구미시소속 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 등)포상금 지급 범위(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10/100범위내 금액)지급한도 규정(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월 30만원 이하)신고는 각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