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화물차·인력·시설 턱없이 부족…규제완화 해야"
물류업계 "화물차·인력·시설 턱없이 부족…규제완화 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제45차 물류위원회 개최…모빌리티 혁신 따른 정책·제도 제언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신아일보 DB]

물류업계 대표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됐지만 화물차 등 서비스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적했다. 물류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증차규제 완화, 물류산업 스마트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물류산업 동향과 모빌리티 혁신’을 주제로 제45차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를 열고 물류산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위원장인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를 비롯해 심충식 선광 대표,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영안 태영상선 대표, 심재선 공성운수 대표,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등 물류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물류업계 대표들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택배를 비롯한 각종 배송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서비스하기 위한 화물차, 인력, 물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택배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물동량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4%씩 증가했다. 1.5톤(t) 미만 택배차량을 제외하고 2.5t 택배차량, 신선식품 배송을 위한 냉동·냉장차량, 간선운송을 위한 11t 이상 트럭 등 차량 공급이 부족하지만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증차규제로 화물차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물류업계는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확대 △물류창고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를 위한 도심 내 풀필먼트 물류시설 설치 허용 △중소기업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혜택 강화 △일반화물선 대상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물류산업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하 교수는 “최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의 기술혁신과 상용화가 물류산업에 적용되며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며 “물류 프로세스와 인력운용, 비즈니스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 제도 마련 △도시첨단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도심주문배송시설 복합개발 △물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 인공지능(AI) 활용 물류핵심기술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류경쟁력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물류업계의 애로사항들이 시급히 해소되고 물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