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정대상지역' 세종만 남기고 전면 해제
'지방 조정대상지역' 세종만 남기고 전면 해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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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 상황 고려
수도권선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탈 규제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지방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종시를 뺀 나머지 지방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선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이날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과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인천과 지방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 중 부산 14개 자치구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지방 도 지역에선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충남 논산 △충남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등을 조정지역 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기존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60곳으로 줄어든다.

주정심은 지방권은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존 해제 지역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시는 미분양 물량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며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축소한다. 수도권에서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해제한다.

이번 심의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