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급증
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급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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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고지의무 관련 프로세스 개선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험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률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176.4%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37건으로 170.8% 늘었다.

이밖에 △메리츠화재 4016건(2016년比 234.6%↑) △현대해상 2248건(212.6%↑) 등이다.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 사항으로, 향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통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고지의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