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보장보험' 선봬
삼성생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보장보험' 선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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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사망·장해 등 보장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오는 21일부터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확대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율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 개발했다. 또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의 최대 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 근로자가 만기 시점까지 생존할 경우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