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해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2.09.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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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건의안’ 채택
“농경지 등 복구비 턱없이 부족… 소규모시설 복구비용 국비 전환 필요”
(사진=충남도의회)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호우피해로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농민의 사유재산 부분과 관련 실질적 지원책 마련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 비용 국비 전환 △고령·영세농의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8월31일 기준 총 2013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591억 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의 혜택도 있지만,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농작물의 경우 농경지 복구작업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면적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재 지원금으로 실제 복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 상황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 부분도 지원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관리와 밀접한 마을안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시설의 경우 그 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이들 피해복구 비용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해 상황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고령·영세농은 이를 꺼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