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손경식 "불법쟁의행위에 면책부여 안된다"
경총 손경식 "불법쟁의행위에 면책부여 안된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9.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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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예방
"노란봉투법, 경제질서 심각하게 훼손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