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포함…정부사업 우대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포함…정부사업 우대 가능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9.1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로고.
중기부 로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