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악의적 허위하실 유포한 죄질 비춰 처분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9일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전날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해당 사진 자료 등이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와 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제보를 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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