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마지막 문턱 넘었다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마지막 문턱 넘었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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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검수완박법 무력화 논란 ‘여전’
부패‧경제범죄 대상 늘어… ‘보완수사’ 범위확대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수완박법 후속조치 성격인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복원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불린다.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실시된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한정된다.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수사권 축소로 인한 검찰 기능 약화가 우려되면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맞불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 등을 통한 수사권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이 포함된다. 경제범죄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된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을 비롯해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도 포함된다.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돼 보완수사 시 제약이 대폭 줄어들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복구되면서 야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검수완박 법안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를 지연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앴다는 주장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