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9.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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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리 전 구간·민자도로 21개 대상 시행
일평균 철도 2만석·국내선 항공 1만석 추가 공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추석 연휴인 9~12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추석 연휴를 포함한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평균 철도 좌석 2만석과 국내선 항공 좌석 1만석이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12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 고속버스와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 더 늘리고 시외버스도 예비차량 591대를 확보해 필요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운행 횟수를 122회 늘려 평시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을 더 공급한다. 항공기는 국내선 225편을 증편해 평시보다 일평균 1만석을 추가 공급한다. 연안여객선도 운행 횟수를 367회 늘린다.

도로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과 국도 4개 구간 총 28.5km를 신설 개통하고 국도37호선 영동-보은 등 2개 구간 7.8km를 임시 개통한다.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 총 1216km와 국도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 172.7km는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 47개 구간(255.9km) 외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27개 구간(67.6km)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 사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는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죽전휴게소 등 21곳에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 방역도 강화한다.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687칸 더 확충하고 지원인력 약 1900명을 추가 배치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휴게소 이용량 분산을 유도한다. 

철도역과 버스·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은 수시 소독, 환기하고 비대면 예매를 유도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각 교통수단도 운행 전후에 소독하고 운행 중 주기적으로 환기토록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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